오늘은 1부와 2부에 이어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중 취소와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해부하기(3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읽어 보실 수 있도록 관련 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 차
법적 제한과 책임
법적 효력
종합
법적 제한과 책임
신탁재산 처분에 관한 신탁에서 가장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진행해야 하는 자는 누가 뭐라 해도 수탁자입니다.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의해 구속되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신탁자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지만 불법적인 형태의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법적 책임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인 처분을 하게 될 경우 이는 명백히 목적을 벗어난 관리에 해당하며, 신탁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자의 의도를 잘못 이행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반환하거나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취소권 행사
신탁법 제 75조에는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법률 조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5조(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①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는 상대방이나 전득자(轉得者)가 그 법률행위 당시 수탁자의 신탁목적의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에만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②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그 1인이 제1항에 따라 한 취소는 다른 수익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 조항의 1번 내용을 보면 수익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혹은 전득자가 고의 ·중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무과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과실이 없다'는 것이지만, 위 내용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것이 중요합니다. 수탁자의 목적위반에 관한 상대방 혹은 전득자의 개입 및 과실의 가중을 따져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전문가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섣부른 개인의 판단은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를 말하는 것' 이것은 수익자의 입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2번 조항의 내용은 수익자가 여럿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신탁의 최종 목적은 수익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한 명이라도 배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한 의견도 반영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수탁자는 자신의 의무가 법 규정에 범위 안에서 적법한 행위를 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제76조(취소권의 제척기간)
제75조제1항에 따른 취소권은 수익자가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득자는 어떤 권리나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최소권 행사 요건
취소는 법률적 관계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중한 접근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위 내용을 정리해 보면,
- 수탁자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을 벗어난 행위를 해야 합니다.
- 처분(매각, 담보 설정) 또는 의무부담(차입, 계약 체결) 행위가 있어야 하며,
- 거래 상대방 혹은 전득자가 수탁자의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법적 효력
법률행위의 소급적 무효
취소권이 행사되면 해당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각 계약이 취소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복구됩니다. 이는 상대방뿐 아니라 전득자에게도 미치며, 다수 수익자 중 1인의 취소도 전체에 효력이 있습니다.
원상회복
최소 시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반환됩니다. 수탁자가 반환을 게을리할 경우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상대방 또는 전득자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탁자가 부동산을 불법으로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 대신 부동산 자체가 신탁재산으로 복귀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취소권 행사로 신탁재산이 복구되더라도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3조(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①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수탁자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수탁자는 그로 인하여 수탁자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하여야 한다.
입증 책임의 당사자는 수익자가 상대방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 실패 시 취소 요건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종합
부동산 담보신탁 사례로 수탁자가 담보 가치를 초과해 대출을 실행한 경우, 수익자는 거래 은행이 중과실로 신탁목적 위반을 알지 못했다고 입증하면 취소권을 행사하여 담보 설정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평의무 위반 사례는 수탁자가 특정 수익자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다른 수익자 중 피해를 입은 자는 취소권을 행사하여 전체 거래를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신탁과 관련한 법률 규정에 의해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신탁재산 보호를 위한 강력한 수단 등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조치가 따른다고 할지라도 법적인 해석과 명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법률적 해석이 반드시 따라야 하며 모든 상담을 전문가를 통해 확인 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해부하기(3부)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마칠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긴 글이지만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