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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 방식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기재부의 입장은?

by moneyrefresh 2025. 3. 12.

세금계산

상속세 과세 방식 변경 안

2025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많은 사안들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세 과세 방식에 대한 변경' 안입니다. 2024년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합니다. 작년에는 상속세의 과세 비율이 50%로 매우 높다 보니 이를 현재 수준에 맞는 개편을 통해 국민경제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2025년 세법 개정안을 올렸으나, 결국, 확정되지 못하여 다음 기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그의 연장선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세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시기가 일부 맞아떨어지면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2019년 이후부터 평균 4만 명에 해당하는 수만큼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상속세 납부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주로 자산의 비율이 부동산과 주식에 의한 경우가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회에서 상속세와 관련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세의 과세 구간대비 비율을 개편하는 것과 상속세를 현재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의 상속세 과세 방식인 '유산세'와 논의 중인 '유산취득세'의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유산세는 현재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1950년 도입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상속인과 관계없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방식으로 재산 자체에 대해 직접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해당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에 기반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주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미국과 영국은 상속세와 유산세 두 가지 방식으로 과세를 하는 반면, 한국은 유산세 방식으로 단일로 과세를 합니다. 평등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자산의 상속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무엇보다 상속인이 세금을 내기 위해 상속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고액 상속자인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커서 세부담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산취득세는 보다 합리적인 과세방식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재산 즉, 유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서 먼저 상속세를 계산을 하고, 공제한도를 제외하고, 각 구간별 상속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기존방식인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재산 분할이 마치고 난 후 취득한 만큼만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분할 시기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선 세금 납부 후 분할이라는 방식이었다면, 변경안이 시행이 되면 선 분할 후 세금 납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과중한 부담이 향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례 등은 과도한 상속세에 대처하는 대표적인 절세 방법이기도 합니다. 현재 논의되는 있는 과세 변경안이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적용한다는 취지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0개국과 같이 동일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입장

유산취득세 방식이 현실을 반영한 과세 형평성이 맞다는 취지를 기획재정부에서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공제 제도에 변화를 주어 과세 방식을 단순화 그리고 현실화하는 것도 밑에 깔려있습니다. 기존 유산세 방식으로 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각종 공제 상황별 적용되는 구간들이 매우 복잡하게 됩니다. 크게 일괄공제, 기초공제, 추가공제가 있고, 추가공제 종류에는 다시 자녀 공제, 미성년 공제, 장애인 공제 등 다양한 부분들을 검토해야 해서 실무상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를 인적공제로 흡수할 수 있어, 현행보다 훨씬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속인의 입장에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도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유산취득세는 자녀, 재산이 많을수록 상속인에게 유리한 과세 방식입니다. 현재 한국의 1인가구 증가와 인구 감소를 비롯한 많은 문제점과도 연결된 것을 감안한다면 확실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세를 현행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시대적 입장이고 현실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곧 다가올 4월에 공청회를 열고 5월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2025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여, 합리적인 과세 시스템인 유산취득세 적용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