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나'라는 한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얻게 된 모든 소득을 세율에 맞춰 납부하는 소득세입니다. 보통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이렇게 6가지로 나누어서 종합 과세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일반적인 직장인들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월급과 보너스가 바로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간혹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배당 소득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자 소득은 금융(예금, 채권)을 통한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 금액이 발생할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적금이 만기가 되어 이자를 지금 받게 되면 이자 금액에서 15.4%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내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연금 소득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같은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기타 소득은 상금 혹은 영업권 등과 같은 소득이 발생할 경우와 같이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특징
1) 누진세율 적용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즉,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적용되는 누진세율의 범위는 매년 정해진 금액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2) 기본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금액의 합산과 과세표준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단, 특정 소득에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거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수 있으며, 일부는 세금이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세액 공제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순수 납부한 세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고절차
1) 1년 간의 발생한 모든 소득자료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기타 소득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단, 급여 소득자로 연말정산을 한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 소득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신고 대상입니다.
2) 세금 신고를 위한 자료를 종합하여 마련된 소득 공제를 활용하여 공제액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차감을 합니다.
3) 기존에 신고하여 납부한 기납부 세액이 있으면 차감을 하여 결정 세액을 계산합니다.
4) 이렇게 계산된 신고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를 진행합니다.
5) 신고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으면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6) 과도한 세금 납부로 인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했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기장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통해 모든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손길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각 소득에 관련된 내용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