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심을 두거나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등기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라는 이 단어인데, 쉽게 이해를 하면,
내가 당신에게 계약이라는
서류적 절차에 따라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나의 재산을 처분해 주길 원합니다.
라고 약속을 한 것을 신탁법으로 제정하여 둔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특징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용어의 설명도 함께 포스팅하다 보니 개념 부분에 대한 내용과 법률 조항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양이 매우 방대함을 말씀드립니다.
목 차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처분에 따른 법적 효과
신탁 목적 위반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은 신탁법에 근거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구조를 말합니다. 이 신탁의 핵심은 바로 ' 신탁재산의 처분'입니다. 즉,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처분하는 권한을 목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은 바로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을 해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개념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에 용어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자연인은 법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을 뜻하고, 일반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 신탁자 : 신탁을 설정하고 신탁재산을 맡기는 자연인 혹은 법인
- 수탁자 :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법적 의무를 가진 자연인 혹은 법인
- 수익자 :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받는 자연인 혹은 법인
신탁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고, 수탁자는 이 재산을 신탁자의 이익이나 지정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법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해 신탁재산의 관리, 분배, 처분 등의 효과를 규정하게 됩니다. 신타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통해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신탁 관계에 변화를 주는 것을 주요 사안으로 둔 것을 뜻합니다. 신탁법상의 규정에 의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는 신탁의 본질인 재산의 이전과 목적구속성에 기반합니다.
목적구속성에 기반한다는 의미는 신탁자가 설정한 신탁의 목적, 조건, 지침에 따라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가 존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탁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수탁자의 권한 (관련 법률 조항)
수탁자의 권한은 신탁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처분 권한을 부여했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신탁계약에 따라 처분해야 하며, 신탁자의 의도에 맞는 처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설정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정 가격 이상으로 매각하도록 하거나, 특정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그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의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 관리 권한 : 신탁법 제31조에 따라 신탁목적 달성을 위한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신탁재산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와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권한 등을 말합니다.
- 재산 처분 권한 : 처분에는 매각, 양도, 증여, 담보 설정 등 다양한 형태로의 처분이 포함되며, 신탁계약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의 경우 매각 할 수 있는 권한과 특정 조건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건을 지켜서 매각을 해야 합니다.
- 재산 분배 및 수익 분배 권한 :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탁재산이 임대소득을 발생시킨다면, 수탁자는 이 소득을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 계약 조건에 따른 권한 행사 : 신탁계약에 명시된 조건과 목적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내에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거나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가격결정권 : 현실에 기반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처분 가격 결정을 위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 방법선택권 :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제31조 (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수탁자의 의무 (관련 법률 조항)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신탁자의 의도와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충실의무 : 신탁법 제34조에 따라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위무가 있습니다.
- 주의의무 : 신탁법 제32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평의무 : 복수의 수익자가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공평하게 처분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정보공개의무 : 처분과정과 결과를 수익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해상충 회피의무 : 자기 거래 등과 같은 이해상충에 관한 상황을 회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2조 (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①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名義)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2.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3.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하나의 신탁재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4. 제3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행위에서 제3자를 대리하는 행위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탁자는 법원에 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신탁행위로 허용한 경우
2. 수익자에게 그 행위에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고 수익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상속 등 수탁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혼동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처분에 따른 법적 효과
신탁의 특성상 신탁재산의 처분은 신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크게 처분 행위의 효력, 수탁자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신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그 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혹은 무효인지가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재산권의 이전 : 처분된 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로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제3자가 신뢰하여 거래를 완료하였다면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신탁재산의 변형 :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해 신탁재산이 현물에서 금전으로 형태가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처분 대금은 원래 재산을 대신하여 신탁재산이 됩니다. 신탁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탁자의 권한 소멸 : 신탁계약의 이행에 따라 수탁자는 의무를 다하여 모든 위임 사무를 완료할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권한이 소멸되게 됩니다.
- 매수인(제3자)의 권리 취득 : 수탁자의 처분 행위를 통해 신탁재산을 매입하게 된 매수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신탁 목적 위반 (관련 법률 조항)
신탁법에서 중요한 규정으로 신탁재산의 관리나 처분에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의도나 계약상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여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신탁자가 신탁계약에 의해 설정한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대응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수탁자의 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목적 위반
신탁자의 의도와는 달리,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 신탁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탁자가 특정 자산을 교육 기부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탁자가 그 자산을 개인적 용도로 매각한 경우 이때 신탁자는 그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가받지 않은 처분
신탁계약에 명시된 처분 조건을 위반하여 수탁자가 신택재산을 처분한 경우, 신탁자는 위반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이나 특정 조건에 맞추어 부동산 매각을 하도록 규정했지만, 수탁자가 이를 어기고 매각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수탁자의 자의적인 결정
수탁자가 신탁자의 명시적인 지시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한 경우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산을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시했는데 수탁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목적과 반한 결과를 낼 경우 신탁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의 권한을 초과한 처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그 권한을 넘어서는 처분을 한 경우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재산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진 경우, 수탁자가 그 외의 재산까지 매각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해당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의 부정행위
수탁자가 신탁자의 의도에 반하는 부정한 방식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탁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신탁재산을 매각한 경우 취소와 더불어 손해배상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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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